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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

by WORLD story 2023. 10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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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,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과 미래 예상소득을 고려해서 언제부터 수령할지 결정하는데요, 이를 ‘조기노령연금’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액 수령나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국민연금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?

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감액됩니다. 즉, 55세인 경우 56세부터 지급되며, 54세인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 만약 57세 이후에 청구한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70%만 받게 됩니다.

 

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?

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 만 61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예를 들어 2020년 2월생이면 2021년 3월부터 매월 25일에 노령연금을 받습니다. 단,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수급권자 및 타공적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연금수급권자(특례노령연금)로서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65세 도달 시부터 지급받습니다.

 

얼마나 받나요?

지급액은 개인별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,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19년 12월 현재 월평균 급여액은 약 32만 원 수준이고, 최고액은 424만 원, 최저액은 22만 원입니다. 또한 장애연금·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csa/csa.js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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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인가요?

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데,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신청자에 한해 5년 이내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, 65세 도달 시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국적상실 등으로 국외이주 시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?

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때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 60세 이전이라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거나 추후납부(추납) 신청을 하여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?

추납제도는 실직, 휴직,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다만,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, 월평균보험료 미만 금액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, 나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국가가 책임지는 든든한 노후준비, 국민연금과 함께하세요!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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