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청년월세 지원대상
*청년독립가구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(민법)상가족*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. 모)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*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 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
-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 /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/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. 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
복지로 온라인신청방법
*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신청> 복지서비스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추가정보 전화문의
추가정보
전화문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국토교통부 1599-0001
관련웹사이트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tb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국토교통부 https://www.molit.go.kr/portal.do
국토교통부
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!
www.molit.go.kr
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 청년분들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스라이팅이란?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걸까요? (2) | 2023.10.31 |
---|---|
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(0) | 2023.10.26 |
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의 장점 (0) | 2023.10.19 |
주택연금 이란? 주택연금의장점 주택연금 월지급금 까지 총정리 (2) | 2023.10.12 |
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(2) | 2023.10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