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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

by WORLD story 2023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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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청년월세 지원대상

*청년독립가구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(민법)상가족*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. 모)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
*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 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

 

-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 /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/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. 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

 

복지로 온라인신청방법

*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신청> 복지서비스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추가정보 전화문의

 

추가정보

전화문의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
국토교통부 1599-0001

 

관련웹사이트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국토교통부 https://www.molit.go.kr/portal.do

 

국토교통부

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!

www.molit.go.kr

 

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 청년분들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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